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3-31 12:00:00
국세청이 민간의 세금환급 플랫폼에 대응해 정부가 만든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개통했다.
그동안 민간 플랫폼을 이용한 납세자들이 과다환급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다.
국세청은 31일 “편리하고 정확하며 수수료 부담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이번에 311만 명의 납세자에게 2900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자는 5000원 이상 환급세금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 명이다.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부업을 하는 사람) 75만 명과 은퇴 이후에도 일하면서 환급 신고를 잊어버린 고령자(60대 이상) 107만 명 등이다.
환급금액 계산은 각종 신고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고난도 과제다.
국세청은 “가족 구성원별로 연간 소득을 합해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중복공제 받은 항목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간 차이를 고려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방식을 적용하는 등 정밀한 계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에게 환급금이 있는지는 휴대폰이나 PC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환급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환급 대상자에게는 휴대폰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스미싱 걱정 없이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1개월 내 지급하며 금액을 수정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2~3개월 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민간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지만 ‘원클릭’은 수수료 부담이 없고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환급신청자 중 고액 환급자들을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많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