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한 기자 kdh@busan.com | 2025-04-15 14:52:18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확정한 오태완 의령군수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았다. 강제추행 건으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며 기사회생(부산일보 3월 10일자 11면 보도)한 오 군수에게 법원은 재차 군수직 상실형을 내렸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15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의령읍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여성 기자 1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피해 여기자가 오 군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자, 오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흠집내기”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오 군수가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자, 검찰은 오 군수가 2차 피해를 야기했다며 되레 무고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고 재판 심리를 지연해 왔다. 지난달 오 군수가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하면서 무고 재판도 다시 열리게 됐다. 오 군수는 뒤늦게 자신의 무고 혐의를 인정했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안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고소를 정치공작이라 주장하며 음모론을 제기했다”면서 “이런 태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평가할만 하고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발단이 된 강제추행의 추행 정도가 무겁다고 볼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 형량을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날 오 군수는 취재진을 만나 “군민께 죄송하다. 항소 여부는 변호인들과 함께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짧은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