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무고 1심서 ‘당선무효형’

“피해자에게 2차 가해 행위로 평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군수 “군민께 죄송, 항소 여부 검토”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2025-04-15 14:52:18

오태완 의령군수가 15일 오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강대한 기자 오태완 의령군수가 15일 오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강대한 기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확정한 오태완 의령군수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았다. 강제추행 건으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며 기사회생(부산일보 3월 10일자 11면 보도)한 오 군수에게 법원은 재차 군수직 상실형을 내렸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15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의령읍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여성 기자 1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피해 여기자가 오 군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자, 오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흠집내기”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오 군수가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자, 검찰은 오 군수가 2차 피해를 야기했다며 되레 무고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고 재판 심리를 지연해 왔다. 지난달 오 군수가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하면서 무고 재판도 다시 열리게 됐다. 오 군수는 뒤늦게 자신의 무고 혐의를 인정했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안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고소를 정치공작이라 주장하며 음모론을 제기했다”면서 “이런 태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평가할만 하고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발단이 된 강제추행의 추행 정도가 무겁다고 볼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 형량을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날 오 군수는 취재진을 만나 “군민께 죄송하다. 항소 여부는 변호인들과 함께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짧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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