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5-03-10 18:33:28
막바지에 다다른 ‘탄핵 정국’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이번 주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 결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지만, 수사 과정의 일부 문제가 드러난 만큼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후 매일 평의를 열며 사건을 검토해 왔다.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쟁점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판결문 작성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동안 헌재의 탄핵 심판 전례에 비춰보면 오는 13~14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된다. 헌재는 1988년 출범한 이래 총 8건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그중 7건을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선고했으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모두 변론 종결 2주째 금요일에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선고기일을 발표한 바 있다. 만약 오는 14일로 선고일을 정했다면 11~12일 중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헌재 주변에서는 이번 선고를 둘러싼 여야 지지층의 극단적 대립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선고일 직전까지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법원이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헌재도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 선고일을 미룰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원 결정 이후 여권에서는 “사법부가 공수처(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변론 재개를 일제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헌재 선고를 둘러싼 국론 분열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변론 재개를 수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일부 재판관들도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평의를 1~2주 더 이어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반면 어떤 방식이든 여야 어느 한 쪽의 극한 반발을 부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헌재가 기존에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 또한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