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인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 과거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출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제작진은 "출연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사과했다.
10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나는 자연인이다' 측은 성추행 가해자 A씨가 방송에 출연했다는 항의를 받고 해당 방송분 다시보기를 삭제했다.
항의한 이는 성추행 피해자 B씨의 부모로, 가해자의 방송 출연 사실을 알게 된 뒤 MBN과 '나는 자연인이다' 외주 제작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부모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제작진이 '삭제를 하겠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빠르게 삭제를 하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TV에 나온 자연인의 집이 사건(성추행)이 발생한 장소다. 가해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본 것도 화가 나는데 언제든 이 영상이 다시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괴로웠다"고 호소했다.
MBN 측은 10일 "출연자 섭외 과정에서 인터뷰를 거치는데, 출연자가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아 제작진도 전혀 몰랐던 부분"이라며 "제보를 받고 나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재방송과 다시보기 서비스 등을 중단하고 있다. 다만 IPTV와 연계된 다시보기 서비스는 중단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섭외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해 더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디지털편성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