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5-02-12 16:39:5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장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뒷받침할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연설 전 이미 발의된 법안 4건 이외에 추가로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국민소환제에 대해 “실효성은 제로”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12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현역 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헌·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유권자의 30% 이상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고 투표가 유효하기 위해선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가 찬성하면 국민소환이 확정, 해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 의원 법안 이외에 민주당에서는 4건의 국민소환제 법안의 발의된 상태다. 이광희 의원이 지난 1월 23일 대표 발의한 국민소환제 법안은 법률안은 소환 청구를 위해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민소환이 확정된다.
이밖에 정진욱·최민희·박주민·전진숙 의원이 각각 국민소환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13일 법안을 발의한 전진숙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직무를 거부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국민소환제 입법에 속도를 내지만 국민의힘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국민소환제에 대해 “이론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만 실제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투표 불성립으로 끝난다”면서 “실효성은 거의 제로”라고 말했다.
‘1호 소환대상’이 이재명 대표라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12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국민소환제에 대해 “이 대표가 소환돼야 할 1호”라며 “따 놓은 당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위해 상대방 정치인을 소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