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2025-02-12 18:24:1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면서 탄핵심판 결론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추가 증인신문이 없을 경우 이르면 ‘2월 말, 3월 초’에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재판부 평의 결과 피청구인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증인으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3명에 대해선 “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은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 3명만 남아 있다.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이들의 증인신문이 열린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부터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 총 14명의 증인신문을 했거나 할 예정이다.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총 8명이다. 청구인(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하고 총 6명이다.
법조계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이 기각되면서 나머지 증인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본다. 국무총리는 계엄법 2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고,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번 계엄 선포가 적법한지 등의 여부를 다투는 핵심 인물로 꼽히기 때문이다.
헌재가 8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면 추가로 1~2회 별도 기일을 진행한 뒤 탄핵심판 결론을 낸다. 통상 별도 기일에선 양측 최후 변론과 당사자 신문,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다만, 추가 증인신문 외에도 증거 자료 제출 요구, 증거 조사의 필요성 등으로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번에도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증인신문이 끝난 뒤 두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모든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약 2주간의 평의를 진행한다. 노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기일 후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 뒤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진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재현(동아대 로스쿨 교수) 한국헌법학회장은 “형법상에서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주 민감한 문제고 형사 법정에서 다툴 문제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해 보인다”며 “하지만 탄핵심판은 직무 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얼마나 위반했는지 그 중대성을 따지는 절차로 헌재가 그동안 변론기일에서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하더라도 늦어도 3월 안에는 결정이 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 일정이나 윤 대통령 형사 재판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 헌재는 오는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시작으로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등 일정이 빠듯하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도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도 변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정기 브리핑에서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주 변론 종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건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