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전날 심야에 40대 여교사 A 씨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12일 A 씨의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씨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A 씨 학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학교 측 동의를 구해 A 씨 관련 자료들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A 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도 확보할 계획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A 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여서 바로 집행하기가 어렵다. A 씨는 김 양 살해 직후 자해해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경찰 조사는 잠시 중단됐다. 거동 불편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못하면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과 별개로 대화가 가능하다면 조사를 바로 재개하기로 했다.
김 양의 부검은 이날 오전 마무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 양의 사인을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