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2-19 18:16:56
부산경찰이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앤드 리조트’ 공사장 대형 화재와 관련해 일부 공사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일각에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소방시설 작동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18일 시공사 삼정기업을 비롯해 하청업체, 감리업체, 인허가 관련 관청 등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건설 현장 교육 관련 자료와 소방시설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사장 위험에 대한 조치와 방지 의무에 대한 과실 등 법적 책임 소재가 핵심 사안으로로 떠오른 만큼,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의 과실 여부 등을 명확히 가리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부산경찰청 정현욱 형사기동대장은 “핵심은 화재 원인과 그로 인한 사망”이라며 “소방시설이나 감리 과정에 허점이 있어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중점에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화재 원인과 책임에 있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공사 관계자 1명 이상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고, 작업자 등 25명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인허가 관청인 기장군청과 기장소방서가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기장소방서가 발급한 소방필증과 기장군청의 사용승인 허가 등의 적절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발화 원인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한편 반얀트리 해운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A업체는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A업체에 따르면 반얀트리 해운대 1층에는 스프링클러 1080개가 설치됐고, 화재 당시 살수가 확인된 스프링클러는 750~800개다. 스프링클러는 온도가 72도까지 가열이 되고 50~350초가량 불길이 유지돼야 살수가 시작된다.
A업체 관계자는 “불이 난다고 모든 장소의 스프링클러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불길이 일정 시간 유지돼야 터지기 때문에, 화재 현장에서도 천장까지 불길이 닿은 곳에 한해 모두 스프링클러가 터진 것을 확인했다”며 “일부 작업자들의 옷이 젖지 않은 것은 스프링클러가 터지기 전에 현장을 빠져나왔기 때문이지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현재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 대장은 “현 단계에서는 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기가 작동했느냐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