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고 주장하자 이에 반발해 이같이 설명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 등을 청구한 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이 최초의 청구였다"고 전했다.
또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설명하며 이전 청구 이력을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다만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던 것은 맞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 관할인 용산구 한남동에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오 처장은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