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310돈 훔쳤다" 금값 오르자 남의 집 침입해 '슬쩍'… 60대 실형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2025-02-21 21:50:06

골드바(금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골드바(금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금값이 치솟는 시기에 남의 집에 침입해 순금 310돈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밤 피해자 B 씨가 자택을 비우자 몰래 들어가 항아리 속에 보관돼있던 시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순금 310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물건 또는 피해 물건의 처분 대가 중 대부분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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