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이 치솟는 시기에 남의 집에 침입해 순금 310돈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밤 피해자 B 씨가 자택을 비우자 몰래 들어가 항아리 속에 보관돼있던 시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순금 310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물건 또는 피해 물건의 처분 대가 중 대부분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