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더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1.6% 인상

평당 706만 원 수준…인상폭은 3%대서 잦아들어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25-02-28 09:09:27

서울 송파·강남·서초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강남·서초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기존 ㎡당 210만 6000원에서 1.16% 오른 214만 원으로 정시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무비와 간접 공사비 등이 오른 영향으로, 평(3.3㎡)당 기본형 건축비는 706만 원 수준이 됐다.

다만, 지난해 두 차례 고시 때 3%대였던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은 1%대로 내려왔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한다.

84㎡ 국민 평형의 고층 아파트(46∼49층 이하)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773만 원이다.

인상분은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 9000원, 지난해 3월 203만 8000원이었다. 1년 새 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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