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재계 7위’ 금호아시아나, 대기업집단서 제외…자산 3조원대로 축소

아시아나항공 8개사의 계열제외로 지정 제외 요건 충족
자산총액 3조 4000억 원 수준의 기업집단으로 남아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25-02-28 11:31:25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연합뉴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지난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2023년 말 기준 자산종책이 17조 3900억 원으로 지난해 공정위 지정까지는 재계 서열 28위로 상출·공시집단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1일 매각 절차 완료로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출자자로 등극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그 아래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7개사가 함께 계열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총액은 3조 43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재계 순위도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집계한 뒤 대기업집단의 명단을 발표한다. 사익편취 규제, 상호 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된다. 상출집단은 자산총액이 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작년 10조 4000억 원)으로 통상 '재벌'로 불린다. 공시집단은 자산 5조 원 이상으로, '준재벌'로 지칭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상출집단의 경우 7조 2800억 원 미만, 공시집단의 경우 3조 5000억 원 미만이 되면 지정이 제외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올해 초 계열 제외 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분석해 전날 지정을 해제했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각종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계열사 중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그동안 대기업 소속이라 받을 수 없던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한진그룹은 14위에서 12위로 순위가 2계단 상승했다.

1946년 창립한 금호고속을 모태로 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전 회장 시절 공격적으로 회사 몸집을 불렸다.

2006년 대우건설을 6조 4000억 원에, 2008년에는 대한통운을 4조 1000억 원에 인수하면서 재계 서열 7위로 '10대 그룹'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는 급락하고 차입 대금을 갚을 수 없게 되면서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사이가 틀어지며 이른바 '형제의 난'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여러 차례 그룹 재건을 노렸지만, 취약한 재무구조가 발목을 잡으며 사세는 기울었고, 2019년 아시아나항공 매각으로 사실상 재벌의 위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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