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 2025-04-11 13:36:09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해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시 국회는 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상법 미표결도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두 개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며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운동장은 주주보호 원칙 도입을 시작으로 평평하게 만들 수 있고, 기업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과도한 형사처벌의 운동장도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계가 개혁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과도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며 보수 역시 배임죄 축소와 적용기준 마련, 특별 배임죄 폐지 등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에 관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내주 본회의에서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재의결할지 검토 중이다. 재의결시 필요한 정족수는 국회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원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 “작년 두산 로보틱스 합병 때와 기준이 같다”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증권신고서에 기재돼야 하고, 그 내용이 주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소통과정과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구애 없이 증권 신고서 정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초래한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관련해서는 “검사·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증권선물위원회와 소통하려고 지금 준비 중으로, 절차에 따른 조치를 4월 중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식 절차를 통해 증선위 심사를 거쳐 MBK파트너스를 검찰에 고발하기 보다는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에 직을 걸었던 이 원장은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상법 재의결 절차와 관련한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답변을 피했다.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알려진 이 원장은 윤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입장에 관한 질문에는 “조금 시간을 주면 말하도록 하겠다”고 역시 언급을 피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노이즈마케팅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광고나 경쟁 과정에서 펀드평가의 기본적인 것들이 왜곡되거나, 다른 상품에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데 대해 여러 대표가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