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금보호 한도 1억 상향 상반기 중 결정

PF 부실 우려 속 2금융권 자금 쏠림 우려
16일 4차 TF 회의, 한도 상향 영향 논의

박상인 기자 si2020@busan.com 2025-04-13 14:58:14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정기예탁금 안내 현수막 사진.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정기예탁금 안내 현수막 사진. 연합뉴스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올해 상반기 중 결정될 전망이다. 보호 한도 상향 시 금융 소비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여건을 검토해 올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행정 절차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 원으로 2001년 2000만 원에서 한 차례 상향됐으며, 24년째 유지되고 있다. 앞서 여야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후 국회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 지난 1월 21일 이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일부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장 여건, 금융권 준비 상황, 자금 이동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는 공감했지만,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가 연구 용역한 결과,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은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대로 2금융권 자금 이동 규모는 최근 예금 금리가 2%대로 주저앉았기 때문에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외 신인도, 부정적 시각 개선 없이 수신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오는 16일 예금보호 한도 상향 TF 4차 회의를 열고 별도 한도 상향 영향 및 업계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한다. 예금자보호법은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 등에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5000만 원)를 적용해왔는데, 이러한 별도 한도 역시 모두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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