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4-12 13:30:22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윤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에서 언론사 법정 내부 촬영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첫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전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언론사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달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
법정 방청과 촬영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을 허가할 수도 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당시 언론에 공개됐다.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에 대한 첫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촬영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요청이 있으면 오는 14일 첫 공판 출석 때 법원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