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4-23 10:44:05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 학대에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형편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아동을 살해해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 군을 유기하고 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시 B 군 체중은 4.9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8개월 남아 정상 체중인 11.72㎏ 기준 40%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B 군은 숨지기 사흘 전 눈이 뒤집히며 경련을 일으켰지만, A 씨는 금전적 문제를 명목으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을 주고 재운 혐의도 받는다. 앞서 분유 가루를 많이 타면 B 군이 배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권장량보다 분유를 적게 준 사실도 알려졌다.
A 씨는 지인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내 배에서 저런 악귀가 태어났다’는 말뿐 아니라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냐’ 등의 망언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난 B 군에 대한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다.
B 군 사망은 A 씨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요청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아동을 굶겨 죽인 다른 사건보다 형량이 낮은 것 같다”며 “더 강하게 처벌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친자식을 굶어 죽이다니! 판사님! 최고형으로 벌해주십시오!’와 ‘피고인 이익보다 살해당한 아이의 짓밟힌 삶을 생각해 주세요!’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