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4-23 16:24:29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붙이고 나섰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 판결은 대권을 다투는 이 후보에게 남은 ‘마지막 장애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이 막판 반전 카드를 꺼내들며 이 후보의 대권 가도를 가로막을지, 이 후보에게 날개를 달아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기사 4면
23일 대법에 따르면, 대법 전원합의체(전합)는 오는 24일 이 후보 사건의 속행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전날 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 배당 단 2시간여 만에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하고, 곧바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첫 합의 기일을 열었다. 24일 속행기일은 전날 심리에 이은 두 번째 검토인 셈이다. 이같은 전개를 두고 법조계도, 정치권도 ‘예상 밖’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렸던 통상의 전합 심리 과정에 비해 이 후보 사건 심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법 원칙에 따라 기각하라”는 압박과 함께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대법의 심리 속도전의 이유는 다른 의미도 있다. 이 후보 사건이 널리 알려진 데다 전원 합의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이견이 나올 수 있기에 집중 심리를 거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면서 유무죄 판단 등 의견을 세심히 조율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전날 전합 첫 심리에서는 절차에 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속행기일 결정은 대법관들 사이에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속히 후속 기일을 잡은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가 2021년 방송 등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의 해석, 해당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이다.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합은 24일 심리에서 이 같은 지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선택지는 세 가지다. 상고 기각(무죄 확정), 유죄 최지의 파기 환송, 파기 자판 등이다. 다만 파기 자판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대법이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재판 정지’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일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84조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