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제동 걸린 '체코 원전' 최종계약…향후 법적 절차는

체코당국 '항소' 검토…"최종 계약에 문제 없을 것"
가처분 항소·본안 소송 '투트랙' 전망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25-05-07 06:07:40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직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체코 신규원전 사업 최종 계약 서명이 연기된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황주호 한수원 사장. 산업부 공동취재단 제공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직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체코 신규원전 사업 최종 계약 서명이 연기된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황주호 한수원 사장. 산업부 공동취재단 제공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 최종 계약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최종 계약의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전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지난 2일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7일 양국 정부·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프라하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종 계약서 서명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EDF는 체코의 공공 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보조금 규정 위반 등을 주장하며 한수원의 사업 수주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DF의 잇단 문제 제기에 체코 당국은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원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 것에 문제가 없다”며 법원 소송 절차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겠지만, 한수원과의 최종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역시 EDF의 항의를 기각한 기존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CEZ 등 체코 당국 역시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에 나설지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와 함께 EDF가 제기한 본안 소송이 '투 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최고행정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가 받아들여지거나 본안 소송이 신속히 진행돼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다시 양국 간의 최종 계약 서명식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CEZ는 이날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 CEZ의 입장을 인정하는 경우 EDF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 프라하 현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EDF의 소송 등 문제 제기와 관련,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종 계약이 연기되면서 오는 10월 체코 총선 등 정치 상황에 최종 계약이 영향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안 장관은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항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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