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5-07 10:54:43
더불어민주당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모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 관련 내용으로 사법부 압박을 위한 ‘입법 총공세’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의 신설을 골자로 한다.
부칙으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과 ‘이 법은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는 정지된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외환 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의 당선 시, 당선 이후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개정안에 혼선을 막기 위해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정지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도 추진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 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 는 용어를 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처리도 시도한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한해 처벌하도록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이재명 후보가 받는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다. 민주당이 절차적·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법원의 이 사건 판단 가운데 소위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