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5-03-08 12:11:48
여야가 전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8일에도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낮 1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은 전날 법원 결정 직후 “즉시 석방하지 않는 경우 불법구금이 됨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이번 구속 취소를 통해 “수사 과정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한 불법수사, 영장기각 사실을 숨긴 채 ‘우리법 계열 짝퉁판사’를 찾아 불법영장을 발부받은 영장쇼핑 등 온갖 불법과 비리로 얼룩졌다. ‘총체적 불법백화점’이라는 진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사기탄핵 청구를 즉각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국의 대통령을 무려 9시45분 동안이나 불법구금하여 두었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헌정침탈이며,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며 “이런 연성 쿠데타에 연루된 공수처장을 즉각 파면, 구속해야 하고, 이런 쿠데타를 배후 조종한 민주당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그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수본은 신속하게 즉시 항고하라”면서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오전 대검 앞에서 ‘윤석열 구속취소 즉각 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할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할지를 놓고 이틀째 숙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