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 대통령 선거법사건, '공소취소' 아닌 법개정 '면소'로 가야"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2026-09-06 12:05:47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2일 오후 전남광주 신안군보훈회관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2일 오후 전남광주 신안군보훈회관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제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 일부 민주당 의원 등이 나를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벌떼처럼 공격했다"라며 "그런 공격이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나 본데,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이가 없지만 정당방위는 해야겠다"며 지난 1일 자신이 그런 말을 한 건 현행법대로라면 이 대통령이 파기환송심(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 가능성이 높으니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조 원장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라며 "윤석열·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라고 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발언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땐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는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뤄졌고,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법리를 따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인) '행위'는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 시 추가된 것"이라며 "이는 다른 허위 사실 대상 개념(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일체의 말과 태도를 망라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