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반도체법 몰아치는 당정… 민주 박지원 공개 찬성

4일 국회서 관련 협의회 “근로시간 특례 반도체 경쟁력 핵심”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무제한 근로 허용” 강조
민주당 박지원 “제2 딥시크 탄생 위해 주 52시간 고쳐야”
이재명 대표 이어 민주당 찬성 기류 확산, 2월 처리 주목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2025-02-04 10:49:0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4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2월 중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이어 중진인 박지원 의원이 “반도체법 주 52시간제부터 고치고 혁신해야 한국에도 제2의 딥시크가 탄생한다”며 법안 처리에 공감하고 나서 주목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함께 핵심 부품인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이 연일 강조되고 첨단 반도체 제조를 둘러싼 주요국 경쟁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다”며 야당이 반대하는 주 52시간제 특례 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총 2년이 소요되는 반도체 신제품 개발 과정 중에서 6개월~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 R&D 핵심 인력은 3~4일 밤샘 근로가 불가피한데 일률적 근로 시간 제약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미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은 야당 일각에서 근로기준법 수정으로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례 조항은 반도체 특별법에 넣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또 반도체 특별법에 고소득 핵심 R&D 인력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건강 보호 조치 및 추가적 경제적 보상에 관한 근거를 포함하는 등 보완 조치가 마련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5선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해 저는 처음부터 탄력적 적용을 주장했다. 과거에 어땠건 혁신은 고치는 것”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특례를 넣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전날 관련 토론회에서 “특정 중요 산업의 특정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의 전문가에 한해 그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왜 안되느냐는 지적에 할 말이 없더라”고 말한 데 이어 박 의원까지 가세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끄는 챗GPT의 오픈AI를 혁신으로 제치고 딥시크가 세계를 혁신으로 리드한다”며 “우리는 반도체법 주 52시간 노동문제로 과거에 어떠했느니 (논쟁하느라) 혁신이 화두가 아니라 내로남불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원전 폐기, 신재생 에너지 전부’도 잘못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폐기, 원전 온리’도 잘못”이라며 “반도체법 주 52시간제를 고치고 송전선 (확충), 전기 생산지로 기업 이전 등 혁신하는 것이 딥시크 혁신”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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