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임명보류는 정당한 권한…위법 아냐"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2025-02-04 17:27:05

지난 1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지난 1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조치를 위법이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한 이유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다수당의 단순 과반수로 뽑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은 국회 전체의 의사가 포함된 사람을 뽑아야 국민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독일 헌재가 우리나라 헌재의 모델인데, 독일에서는 의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돼 있다"며 "그렇게 법률을 만든 이유가 여야가 반드시 합의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처장은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절차에 따라 청문회가 이뤄졌다고 지적하자 "실질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 처장은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느냐는 표결 시점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표결 시점에 합의가 있었는가는 아마 헌재 심리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라"고 말했다.

한편,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지만, 공소권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입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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