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2-04 18:30:11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진행했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군 사령관들이 당시 상황에 대한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 계엄 모의 여부 등에 대해 자신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국민의 대표이고 국군통수권자이고, (대통령이)검찰총장까지 역임해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계엄을 발표하는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등에 할 여지가 없었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도 “TV 생중계로 진행되는 비상계엄을 짧은 순간에 합법인지 위법인지 판단하는 것이 군인들에게 힘들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14명에 대한 명단을 받은 적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진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와 관련, ‘특정 명단을 알려줬느냐’고 재차 묻자 “명단에 대한 구술은 있었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기억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책임을 물으신다면 사령관 정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 밑의 부하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너무나 안타깝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대통령과 장관에게 내 기본적 소신에 기초해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드렸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어 “저는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다”며 “TV로 생중계되는 그 짧은 순간에 비상계엄이 위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군 통수권자의 공개적·명시적 비상계엄 선포 명령을 군인으로서 이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