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최대 3000만 원 지급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도 지원
매년 5억~6억 원 보험금 지급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2025-03-04 11:18:42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는 올해도 자전거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한다고 3일 밝혔다.

보험 가입 대상은 모든 울산시민(울산시 등록 외국인 포함)이다.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1년이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 원,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생겼을 경우 3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인명 사고를 내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 사고 당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2011년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전거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시가 일괄 보험 단가 계약을 체결해 거주 구·군에 관계없이 같은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총 775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6억 205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2023년에는 724건에 6억 995만 원, 2022년 753건 5억 3545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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