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전 멤버 태일,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슈네컷]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2025-03-04 17:34:09





NCT 전 멤버 태일,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성범죄 혐의로 고소돼 아이돌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최근 문 씨와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문 씨의 팀 탈퇴를 알리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 씨는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자전거 똑바로 끌어" 휴대전화로 폭행한 산이, 기소유예

휴대전화 등으로 행인을 때려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래퍼 산이(40·본명 정산)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 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산이를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의 아버지와 A 씨도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산이의 아버지와 A 씨는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 처분됐습니다.


70대 탈북민, 기초수급생활에도 폐지 팔아 모은 500만 원 전달

1960년대 중국으로 탈북해 생활하다 1997년 한국에 정착한 70대 노인이 폐지를 팔아 모은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4일 대전 대덕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순자(78) 씨는 최근 석봉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적은 금액이라 부끄럽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호적상 1947년생인 김 씨는 20대이던 1960년대 중국으로 탈북한 뒤 결혼해 가정을 이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사별하고, 딸 3명과 30년간 어렵게 지냈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1999년 석봉동에 정착했고,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보조를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김 씨가 집에서 세는 나이는 한국에 오면서 취득한 호적 나이보다 7살이 많은 85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거한 폐지를 판매하며 기초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해 온 김 씨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지역의 이웃을 돕자는 마음으로 생계급여와 폐지를 수집해 판 돈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면서 "저보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음주단속 걸리고 2시간 만에 또 적발… 술 더 마신 상태였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 50대 여성이 불과 2시간 20분 만에 또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0분께 술을 마신 채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다 세종시 다정동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처할 수치여서, 경찰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A 씨를 귀가 조처했습니다. 이후 대전 유성구로 이동한 A 씨는 다시 음주 상태에서 동일한 차를 운전하다 같은 날 오전 3시 50분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번째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최초 단속 적발 이후 술을 더 마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음주량과 행적은 물론 동승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두 차례 단속을 별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돼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면서 "각각의 음주운전으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A 씨에 대한 기소 방식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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