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관련 무죄 탄원 "사후 재단은 부당"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 2026-10-19 15: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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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른바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 관련 피고인들의 무죄를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중순께 서울고법 형사15-3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강제 북송과 관련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았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인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해당 어민들은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는데,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이들을 북송했다.

1심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북 분단 이후 형성됐던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제도가 구축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1심은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는 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고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흉악 범죄자들을 국내로 들이지 않고 북송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결정인데, 이를 사후에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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