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주식 찾아가세요”

예탁결제원 내달 6일까지 캠페인
2009년 이후 1조 1121억 반환
증권대행 홈페이지서 조회 가능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 2026-10-19 17: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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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문현금융혁신도시 BIFC 건물에 입주해 있는 한국예탁결제원 사무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남구 문현금융혁신도시 BIFC 건물에 입주해 있는 한국예탁결제원 사무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주식과 배당금을 돌려주기 위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2009년 캠페인 시작 이후 지금까지 주주에게 반환한 미수령 주식과 대금은 1조 1000억 원을 넘어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6일까지 ‘2026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미수령 주식은 실물주권(종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이나 무상증자 등으로 추가 배정됐지만, 주소 변경이나 명의개서 대행회사 방문의 어려움 등으로 찾아가지 않아 보관 중인 주식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미수령 주식과 배당금 등을 찾아줌으로써 주주들의 재산권 행사 기회를 넓히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2009년부터 매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캠페인을 통해 주주에게 반환한 미수령 주식과 대금은 총 1조 1121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식이 1조 1108억 4000만 원, 대금이 13억 4000만 원이다.

올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실거주지 정보가 확인된 개인주주에게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주주환원과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인 메리츠금융지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아모레퍼시픽 등 3개사와 공동 캠페인도 진행한다. 예탁결제원과 참여 기업 3개사는 주주의 보유 내역 조회와 수령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수령 주식과 대금은 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주식찾기’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인주주는 평가금액 500만 원 이하 주식과 100만 원 이하 대금에 대해 모바일로 비대면 수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려면 예탁결제원 서울사옥이나 지역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주주 본인은 신분증과 주주 명의의 증권계좌를 준비해야 한다. 실물주권 보유자는 해당 주권을 지참해 방문해야 하며, 대리 신청·상속 등은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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