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필라테스 대표… 알고 보니 남매 사이

수천만 원씩 떼먹고 잠적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2025-02-06 18:26:53

부산 필라테스 센터 대표가 수강료를 받은 뒤 문을 닫은 채 잠적(부산일보 5일 자 10면 보도)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영난 때문에 운영을 중단하면서 의도적으로 수강료를 미리 받는 일도 적지 않다. 과도한 할인가를 제시하거나 강사 임금 체불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하구 괴정동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한 30대 남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회원 수십 명에게 수천만 원대 돈을 받은 뒤 업장을 닫은 채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회원 약 60명이 고소 등 피해 접수를 한 상태다.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한 B 씨도 수강료 수천만 원을 받은 뒤 문을 닫고 잠적했다. 부산진경찰서에 고소 등 피해 접수가 약 60건에 이르렀다. 경찰은 “A 씨와 B 씨는 남매 사이”라며 “피해 사례를 파악해 부산진경찰서에서 병합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강료를 받은 뒤 문을 닫는 필라테스 센터는 꾸준히 나타나는 추세다. 남구 용호동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다 지난해 5월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은 채 센터를 폐업한 C 씨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국적으로 관련 피해는 끊이질 않는다.

필라테스 센터와 요가원 등이 비교적 개업이 쉬운 업종인 점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필라테스나 센터, 요가원은 신고업이 아니라 자유 업종”이라며 “행정처분 등 별도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필라테스 센터나 요가원 등을 체육시설업으로 지정하고, 수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리 받으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일명 ‘먹튀 방지법’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운영자가 갑작스레 잠적하는 경우가 잇따르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라테스 강사 D 씨는 “과도하게 수강료를 할인하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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