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배후부지에도 '데이터센터' 가능해진다

정부, 항만 내 센터 허용 방침
해수부, 과기부 요청에 '긍정적'
인천, 통신사와 협업해 첫 입질
"부산에서도 충분한 수요 예상"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25-02-04 18:15:51

강원 춘천시 내 네이버 데이터센터 서버실. 부산일보DB 강원 춘천시 내 네이버 데이터센터 서버실. 부산일보DB

인공지능(AI) 모델·서비스 개발의 핵심 인프라이자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가 부산항·인천항 등 전국 주요 항만 배후부지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항만 배후부지에 데이터센터 입주가 허용되면 항만 배후부지 활성화는 물론,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과기정통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만 배후부지에 데이터센터 입주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조만간 항만법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개정해 데이터센터를 항만 배후부지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에 포함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는 지방해양수산청 등에서 해석할 때 데이터센터가 항만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방해수청에서 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날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브리핑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달 말에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데이터센터 규제 개선 등을 포함하는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발표하겠다”며 “데이터센터 규제 개선 일환으로 항만 내 데이터센터 입주 허용을 위한 ‘항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월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월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앞서 과기부는 최근 부지 확보난 등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립 난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활동 관련 인프라와 전력 공급시설이 잘 갖춰진 항만 배후부지에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해수부에 요청했다. 데이터센터가 항만에 입주하려면 항만 시설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행 법령상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는 방대한 양의 AI 학습·추론을 위해 대규모 서버를 모은 집적시설로, AI 시대 필수 인프라로 꼽히는 반면, 전자파 발생 우려와 전력 수급 문제 등으로 도시 인근에 건립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구글이 2011년 핀란드의 항구도시인 하미나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등 전력과 냉각수 공급이 용이하고 낮은 인구 밀도로 주민 반대 우려가 높지 않은 항만과 배후단지가 데이터센터 증설 부지의 대안으로 꼽힌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항만 내 데이터센터 수요가 공식 확인된 곳은 인천이다. 인천의 경우 국내 한 대기업 통신사가 국내 스타트업 및 기업들과 클러스터를 만들어 항만 배후부지 내 데이터센터 입주를 적극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항에도 데이터센터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에도 인근 배후부지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와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 충분히 반영해서 항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 지역에는 데이터센터 4기가 운영 중이고, 1기는 공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에 2028년 운영 목표로 그린데이터집적단지를 조성 중이다.

한편, 정부는 미·중 양강구도 속에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걸고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클라우드와 생성형 AI 등 첨단 IT기술을 중심으로 전 세계 전 산업군의 디지털 전환(DX)이 가속화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처리·관리하며 다양한 IT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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