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 2025-03-26 17:43:07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를 임명하면서 EBS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BS 노사는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신임 사장 출근 저지에 나서는 등 반대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26일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어 8명의 지원자 가운데 신동호 EBS 이사를 신임 사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EBS 사장직을 공모했으며, 지원자 8명을 대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4일 지원자 8명의 면접을 실시한 뒤 이날 사장을 최종 선임했다.
EBS 측은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BS 간부들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런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BS 이사회와 김유열 전 EBS 사장도 이번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신임 사장이 첫 출근하는 오는 27일부터 경기 고양시 EBS 사옥 앞에서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EBS지부는 이날 성명문에서 “방통위는 사장 선임을 철회하라”며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방통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신 씨는 1992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아나운서 1부장과 아나운서 국장을 지냈다. 2023년 10월 이동관·이상인 2인 방통위 체제에서 EBS 보궐 이사로 임명됐다. 사장 임기는 26일부터 3년이다.
앞서 EBS 노조는 이진숙 위원장과 신 후보자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내고 위원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