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 의무화’ 법안 여 주도로 국회 통과

이재명 대통령 역점 정책…야당 반발 속 통과
전 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정부 바뀐 뒤 신속 처리
국민의힘 “국가 재정 흔들고, 지방자치 훼손”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2025-08-04 16:11:08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61표, 반대 61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또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정책이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를 근거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법안인데, 정부가 바뀌면서 여권이 신속 처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큰 효과가 있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며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법”이라며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현금성 지원을 법률로 강제하면 재정의 경직성을 높여 더 시급하고 중요한 다른 민생사업의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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