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대행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마 후보자 임명보류…국헌 문란상태”

우원식, 임명 보류 마은혁 가처분 신청 제기
“위헌상태 해소 위한 절차 진행”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2025-03-28 18:48:28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상황 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상황 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한다.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을 오늘 오후 8시 헌재에 접수한다”며 “위헌상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말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기각하는 판결문에서도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나온 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직무 복귀하고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상태가 장기화하는 중대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추가됐다.

우 의장은 아울러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취지인 헌재 결정의 효력이 한 권한대행에게 자동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승계 집행문도 청구한다.

또한 헌재와 한 권한대행에게 △기존 판결의 효력과 마 후보자 미임명 위헌 상태 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 사유 등에 대한 서면 질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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