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8-04 16:46:38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이 현 정부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이들 법안은 사전에 미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수급계획을 사전에 조정한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국민의힘도 동의해 여야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했다. 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 통과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처음 행사했던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들어 이들 법안을 재추진했으며, 국민의힘도 동의했다. 여야합의로 됨에 따라 반대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양곡법은 쌀이 소비량보다 더 많이 생산되면 남는 쌀을 정부가 수매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정부 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사들이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그러나 현재 농식품부는 현재의 개정안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쌀 수요와 공급 균형을 위한 양곡 수급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즉 쌀 과잉생산이 안되도록 미리 사전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농안법은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농업인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급계획을 사전에 조정하고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상 품목은 우선 5대 채소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품목을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급 관리 노력에도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수확기 산지 가격 같은 평균 가격과 기준 가격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