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10-20 16:07:19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일 현행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이 실현되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현직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를 마치게 돼,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통령은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혁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담겼다.
또 정 대표는 법원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제를 당장 사법개혁안에 포함시키지 않되 공론화 작업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 대표는 사개특위 회견에서 재판소원제와 관련해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제 그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