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많으면 세금 많이” 정부, 보유세 개편할까

“보유세 부담 크면 집 팔 것”
구윤철 부총리 간담회서 밝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5-10-19 18:33:18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작업에도 시동을 걸었다.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높은 상황에서 ‘보유세 증세’는 원하는 효과는 안 나타나고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강화가 ‘재산과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낸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중장기 논의를 거쳐 개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7월께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아이디어는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취득세)를 낮추는 방향이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수여서 지자체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취득세는 약 26조 원으로 11개 지방 세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22.8%)을 차지했다.

재산세도 15조 1000억 원이다. 반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1조 원에 불과하다. 즉, 종부세를 대폭 올리더라도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을 메우기는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올리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내렸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폭 커질 수 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2027년 종부세 과세기준일(내년 6월1일) 이전에 언제든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가지 행정 목적에 이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정부가 얼마나 전향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G20 회의 참석을 위해 방미한 구윤철 부총리는 현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면, 집값이 50억 원이면 1년에 5000만 원 보유세를 내야 한다”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자금 시장에)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똘똘한 한채’ 현상을 자초한 세금 체계도 논의 대상이다. 이는 저가 주택 여러 채를 가지느니, 핵심 지역에 좋은 주택 1채만 가지자는 현상을 말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예를 들어 50억 원 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세금이 얼마 안 되는데, 5억 원 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유세 강화를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연구 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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