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특별법 통과로 ‘해상풍력 강국’ 도약 발판 마련…난개발·어촌갈등 해소 기대

신속하고 체계적인 해상풍력 보급·산업 육성 기대
입지발굴 국가 일원화 등 수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질서있는 해양공간 활용,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기여
하위법령에 수산업계 목소리 반영되도록 관심 필요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25-03-04 15:56:37

해상풍력단지 전경. 부산일보DB 해상풍력단지 전경. 부산일보DB
수협중앙회 제공 수협중앙회 제공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를 주도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주민·어업인 수용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으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는 어민 등 수산업계가 요구해온 핵심 건의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해상풍력 난개발 해소와 어촌사회 갈등 문제 해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4일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수협중앙회,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로 주민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해상풍력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법 시행 시 신속하고 계획적인 해상풍력 보급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이 기대된다. 특히,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동안 수산업계는 개별 사업자가 어업활동 고려 없이 해상풍력 입지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요 조업어장을 상실하고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이 배제된 채 사업이 진행되는 등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대책위는 특별법 핵심 반영사항으로 △정부주도 적합입지 발굴 △기존 사업 입지적정성 평가 도입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수산업 지원재원 근거 명시 등 ‘수산업계 4대 핵심 건의사항’을 도출해 국회·정부·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입법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국회에 발의된 9건의 해상풍력특별법안에 수산업계 의견이 비중 있게 반영됐다. 특히,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수산업계 의견을 전폭 반영한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데 힘입어 법안 논의 과정에 수산업계 요구사항의 상당 부분이 반영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전환시대 해상풍력특별법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수협중앙회 제공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전환시대 해상풍력특별법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수협중앙회 제공

실제로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현재와 같은 개별 사업자 입지 개발 방식을 종료하는 대신,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어업영향 등을 고려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토록 했다. 또한 최종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어업인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상풍력 난개발 해소와 어촌사회 갈등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제라도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된 덕분에 생업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어업인들도 겨우 한 시름 놓게 되었다”며 “특별법이 입법 취지대로 그동안의 난개발 문제를 근절하고 어업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수산업계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입지를 정하는 단계에서의 제대로 된 환경조사나 환경성평가 정보 공개, 체계적인 어업보상 기준 마련 등 보완해야 할 내용들도 있다.

시민사회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은 풍력발전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어업인과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환경·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조사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상풍력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입지정보망을 만들고 구체적인 이행력을 담보하는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며 “종합계획에는 해상풍력의 연도별 확대 계획, 이를 위한 전력계통 및 항만 등 인프라 확충 계획,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 공급망 전반(설계·제조·시공·운영·인증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인력양성계획, 해양생태계와 어민과의 공존계획 등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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