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선고일 언제? 마지막 변수는 '재판관 만장일치' 여부

이르면 내주 파면 여부 선고 가능성 제기
재판관 의견 엇갈리면 시간 더 소요될 수도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2025-03-04 16:45:4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내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오는 5일과 7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이어간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져 이번주 금요일인 오는 7일에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에도 평의를 열기로 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헌재의 선고 시점을 결정할 변수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 여부 등이 꼽힌다.

마 후보자 문제의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분간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그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결정하면 지연을 피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 여부도 주목된다.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국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총리 탄핵 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는 그동안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게 다수의 견해다.

마지막으로 남은 변수는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 여부다. 헌재는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재판관이 같은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갈릴 경우 만장일치 결정에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재판관들의 판단이 제각각 다를 경우 평결을 내리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시간도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다수가 예상하고 있는 ‘3월 중순’을 넘어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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