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3-04 16:45:4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내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오는 5일과 7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이어간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져 이번주 금요일인 오는 7일에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에도 평의를 열기로 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헌재의 선고 시점을 결정할 변수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 여부 등이 꼽힌다.
마 후보자 문제의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분간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그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결정하면 지연을 피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 여부도 주목된다.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국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총리 탄핵 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는 그동안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게 다수의 견해다.
마지막으로 남은 변수는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 여부다. 헌재는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재판관이 같은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갈릴 경우 만장일치 결정에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재판관들의 판단이 제각각 다를 경우 평결을 내리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시간도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다수가 예상하고 있는 ‘3월 중순’을 넘어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