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화물차 추돌, 운전자 숨지게 한 트레일러 기사 ‘집행유예’

부산지법 동부지원,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고장으로 정차한 화물차 들이받아 운전자 사망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2025-10-11 14:02:49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일보DB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일보DB

고속도로 갓길에 고장으로 멈춰 선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만든 50대 트레일러 기사에게 법원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3월 14일 오후 6시 48분께 경북 고령군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해 갓길에 정차한 25t짜리 화물차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타이어에 펑크가 난 B 씨 화물차는 갓길에 정차된 상태에서 수리 중이었다.

A 씨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했고, 갓길 일부를 침범해 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A 씨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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