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 2025-08-31 13:41:32
속보=울산에서 최근 현직 경찰관들의 흉기 시비 등 비위 사건(부산일보 지난 8월 27일 자 11면 보도)이 잇따르자 울산경찰청이 한 달간 ‘특별경보’를 내리고 비위 행위자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울산경찰청은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특별감찰 활동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국민 눈높이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비난성 의무위반 행위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공직기간 확립을 위해 특별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울산경찰청 소속 직원은 음주와 회식을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행사 또한 지양·연기해야 한다. 관서장 주관 대책회의를 주 1회 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위반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특히, 이 기간 의무위반이 발생하면 행위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최근 울산청 소속 경찰관들의 잇단 비위로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이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 23일 0시 45분 술자리에서 후배 경찰관과 다투다가 흉기를 든 혐의로 울산 중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당시 이 모습을 목격한 주점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또 울산경찰청 소속 B 경정은 이달 5일과 6일 자신이 근무하는 수사동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세탁기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됐다.
지난 7월에는 울산지역 팀장급 경찰관이 도박장 단속 정보를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올해 들어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도 3건 발생하는 등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