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2025-08-31 16:00:31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 의원들이 “해양수산부의 단순한 부산 이전에만 집중한 특별법이 아닌 해수부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수산 발전 전략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첫 공동행동에 나섰다.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에서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되고 있는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하나의 부처를 옮기는 행정적 조치가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권역별 산업 특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중장기 국가전략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기관과 해수부 직원들에 대한 지원만 강조하고 있는 이름뿐인 ‘해양수도 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 해당 법안이 국회 농해수위가 아닌, 국토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논의가 물리적 이전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에는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단을 반영해 곽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민의힘 부산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해수부 직원 지원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실질적 전략이 마련된 법안을 신속하고 깊이 있게 논의한 뒤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출된 상태다.
김 의원의 법안은 법안 처리 속도전에 방점을 찍고 해수부와 관련 기관 이전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곽 의원의 법안은 김 의원 법안에 더해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의 집적과 고도화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에 대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 의원과 곽 의원의 입법 취지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김 의원이 발의한 법은 연말까지 해수부가 이전하려면 부산시가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먼저 상위법이 필요하다. 부산시 요구에 의해 시급하게 발의된 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곽 의원안은 해수부가 부산에 내려갔을 때 기능 강화나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됐다”며 “입법 취지가 다르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