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 승차대 '금연'... 12월부터 과태료

부산 시내 205곳 '금연구역' 지정
지난해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12월부터 과태료 5만 원 부과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2025-09-01 10:24:01


부산시는 1일부터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 시내에 적용되는 택시 승차대는 총 205곳이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1일부터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 시내에 적용되는 택시 승차대는 총 205곳이다. 부산시 제공

오늘부터 부산 택시 승차대 10m 이내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부산시는 1일부터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 시내에 적용되는 택시 승차대는 총 205곳이다.

시는 지난 5월 ‘부산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택시 승차대를 금연 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 주요 교통시설과 상업시설, 관광지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택시 승차대에서 흡연이 이뤄져 간접흡연 피해와 불쾌감 등을 유발한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3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12월 1일부터 택시 승차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택시 승차대에 금연 표지를 부착하고,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조규율 시민건강국장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금연 문화를 조성하는 데 시민분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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