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먹고 살자” 홀덤펍서 보호비 갈취한 조폭 2명 실형

“껄렁한 손님 처리해줄게” 보호비 요구
업주에게 7개월 간 1300만 원 뜯어내
재판부 “폭력조직원 과시…죄질 불량”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2025-08-31 11:27:31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홀덤펍 업주를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4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 남구 한 홀덤펍에 들어가 카드게임을 하면서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칩과 카드를 던지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러고는 업주에게 자신들을 조직폭력배라고 거들먹거리며 “같이 먹고 살자. 우리 애들 불러서 입구에 세워두면 계속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 껄렁한 손님들 다 처리해 주겠다”고 겁박해 속칭 보호비 명목으로 7개월간 약 13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실제 조폭 생활을 한 A 씨 등은 불법 도박장으로 자주 운영되는 홀덤펍에서 돈을 갈취하더라도 업주가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려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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